AI 핵심 요약
beta- 하동군이 11일 옥상 비가림시설 허용 조례를 개정했다.
- 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해졌다.
- 군은 누수 고충 해소와 불법 증축 민원 감소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높이·구조 기준 설정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옥상 누수로 고심하던 경남 하동군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동군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하동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옥상 비가림시설과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이 추가됐다.
그간 옥상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상 증축으로 해석돼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됐다. 일부 주민들은 허가 절차 없이 시설을 설치했다가 불법 증축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선 명령이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났어야 한다. 설치 높이는 최고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지붕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 경량 재질로 만들고 외벽은 설치할 수 없다. 창고나 거실 등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은 벽이 없는 경량 구조로 지어야 한다. 소방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개방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외벽 부착형 비가림시설도 개방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에는 건축사 설계를 거쳐 건축허가나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건축사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1주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
하동군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간 누수로 고통받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 증축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