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법정단체로 승격했다.
- 공인중개사는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의무 설명해야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협의로 정하도록 명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개사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등을 위한 운영규정 정비
관리비 투명화 위한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확인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출범 40년 만에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승격된다. 이로써 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정단체로서의 조직과 운영규정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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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관리비 외 공동으로 부과되는 '공동관리비'의 존재와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들 하위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른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출범 40년 만에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됐다. 협회는 지난 1986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했고 2006년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2007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며 지금의 협회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협회는 약 11만명의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 필수적으로 확인⋅설명해야하는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했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으로 가구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 확인할 수 있는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한다. 통상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지급 체계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비주택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엌과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법령에서 없어 중개사와 의뢰인 간 서로 다른 해석 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내용을 시행령 조문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