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일 법조계는 10월 검찰 수사권 폐지에 책임 공백을 우려했다.
- 무죄 확정 때 수사·기소 책임이 분산돼 원인 규명이 어려워졌다.
- 사건 핑퐁이 늘어 국민 피해와 처리 지연이 커질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조계 "권한 분산이 되레 책임구조 불명확하게 만들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공소유지 실패에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현재와 달리, 수사권을 상실하게 된 이후엔 무죄 확정의 원인을 두고 양 기관의 책임이 분산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결국 그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의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사법 체계에서 기소한 사건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검찰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사건 처리 과정의 과오 여부를 따진다. 평정 지표가 세분화돼 있어 무조건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 검사뿐만 아니라 사건을 결재한 지휘 라인도 재판 결과에 따라 함께 평가받는 구조다. 경찰의 1차 수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검찰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이같은 책임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면서, 기소 여부를 전적으로 경찰이 넘긴 서류 기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결국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죄 판결의 원인이 수사기관의 초기 증거 수집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공소청의 법리 적용 및 공소유지 실패 때문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책임 사각지대 발생을 제도적 모순으로 지적한다. 하태인 경남대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제37권 2호에 게재한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절차 제도의 발전 방향' 논문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가 실패할 경우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무죄의 원인이 수사 단계의 문제인지, 기소 판단의 문제인지, 공소유지 과정의 문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공소기관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는 제한되는 위치에 놓이고, 수사기관 역시 공소기관의 요구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권한 분산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 개편이, 오히려 책임 구조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제도적 선언과 수사 기능을 필요로 하는 현실 사이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폐지 이후 검사의 책임감이 구조적으로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가 직접 실체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과거처럼 기소 검사에게 '수사 미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기록상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보이면 끊임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경찰은 최대한 수사를 마쳤음에도 사건이 반복해서 반려된다고 느끼게 되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앞으로 검찰 내부의 평가는 '왜 철저하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검사들이 자신이 할 만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건을 계속 돌려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