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이 10일 청년 지원 세법 3건을 발의했다.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한도도 늘렸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연장과 원천징수율 인하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 청년 공제 한도 상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청년의 주거비와 소득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주거·일자리·소득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구성됐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율 인하가 핵심이다.
박 의원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청년의 공제율을 17%로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취업한 청년의 공제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배달라이더와 프리랜서 등 별도 시설이나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 원천징수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배달라이더 등 기타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