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6일 상생결제 활용 저조를 밝혔다
- 지자체 신용과 기존 어음 관행 탓에 기업 참여가 낮다
- 공공계약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공계약에서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생결제' 제도가 전남광주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신용을 고려할 때 대금 미지급 위험성이 적은 데다 협력업체와 어음 거래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정부 주도로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계약 당사자인 1차 기업과 협력사가 결제일에 공공기관 금고를 통해 대금을 수령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1차 기업이 지자체 금고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서를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기업이 협력사에 10억원의 매출채권을 지급했다면 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차 기업 입장에서는 주거래은행을 포기하면서 지자체 금고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하고,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사전에 통제해 왔던 관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기업의 낮은 참여율은 거래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생결제 거래는 본청 38건, 서구와 광산구 8건에 불과했다.
동구와 북구는 실적이 전무하며 남구는 최근에서야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합동 평가에서 상생 결제 활성화 지표를 운영해 기조를 따르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며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금 지급 위험성이 높은 민간 영역에서는 유효하겠지만 공공기관 거래 계약 과정에서 적용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1차 기업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다"며 "일선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