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6일 폭염·가뭄 장기화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자연재해와 생산량·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장한다.
- 보험 가입비의 90~95%를 시가 부담해 농가 자부담은 5~10%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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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최소화 안전망 구축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원예·과수 피해와 농가 소득 감소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한다. 시기별 대상 품목은 8월 가을배추·무, 양배추, 감자, 10월 마늘·양파, 11월 울산(울주) 배, 단감, 복숭아, 보리다.
두 보험의 가입비는 90~95%가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은 5~10% 수준이다. 가입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