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호 가격안을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의견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특성이 변동된 주택으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산정했다.
-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시청·누리집과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금·건보료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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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15호의 주택가격(안)에 대해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안)을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세정과 방문이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인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도 의견서를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 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