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는 3일 고도제한 완화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 수원시 면적 48.25%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재산권과 도시발전이 제약돼 왔다
- 수원시는 항공안전 확보 범위 내 실현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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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 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고도제한 완화방안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의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수원 군 공항의 운영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25%(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와 도시개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의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이 장기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으로 도시 개발·재생에 제약을 받아온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