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천시가 4일 마을버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 배차 30분 이내·첫차 6시 전 등 기준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내용은 명확한 운행계통 기준 설정을 위해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06시 이전, 막차 2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기준과 투명한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 보조금 지원 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안은 입안방침 수립 후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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