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추미애 경기지사, 폭염 속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 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동부소방서 공사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과 노동환경·안전실태를 점검했다.
  • 추 지사는 야외 작업 중지·휴식 강화 등 폭염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휴게공간 단열 보완을 지시했다.
  • 경기도는 폭염 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 운영, 온열질환 진단·보상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 활용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 전역에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과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도민들의 경기 기후보험 활용을 당부했다.

추미애 자사가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사진=경기도청]

추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동부소방서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건축현장 근로자 20여 명과 만나 폭염 속 작업 여건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며 "현장 특히 야외나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추미애 자사가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현장근로자를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추 지사는 현장의 폭염 대응 수칙 이행 상황에 대해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고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갈 때는 옥외 활동이나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며 "민간 사업장도 경기도와 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할 텐데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게공간 개선과 관련해서는 "휴게공간이 불가피하게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돼 있는데 단열이 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덮개를 설치해 단열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곳에서도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조치와 사전예방 조치, 긴급출동조치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추미애 자사가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을 점검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39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09명이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로 야외 노동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기도는 폭염 시간대 취약한 공사현장, 이동노동자, 논밭 작업자 등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권고와 현장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해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공공발주 공사현장은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때 2시간 이상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여, 33도 이상일 때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는 31개 시군에 배치된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와 9136명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노인 9만2000 명, 돌봄장애인 3만 명, 건강취약계층 관리가구 14만 가구에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장치 등 1만9989개소의 폭염저감시설과 9천 곳의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와 경로당 등지에서 운영해 도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착공한 화성동부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45%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075㎡ 규모로 내년 8월 준공 후 화성시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asj737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