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산시가 31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1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안산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과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이내 실제 이자액으로 연 200만 원, 5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온라인 접수 후 고득점자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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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내역이 있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과 대출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실제 납부한 이자액이다. 대출 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5년간 누적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지자체의 동일 유사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산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