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 시민모임은 A씨가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 시민모임은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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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이정선 전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A씨가 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며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책임지는 연수기관에 재직 중이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