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6일 필수조례 정비율을 연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필수조례 361건 중 343건을 정비해 실제 정비율이 98.3%까지 오를 것이라 설명했다.
- 도는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를 부인하며 법제처와 협력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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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8.7%→2025년 89.3%→2026년 95%...꾸준한 상승세 유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법령 위임 사항을 담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 연말까지 정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조례로 지자체가 재량을 가지는 임의조례와 구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중 경기도가 마련해야 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이다. 경기도는 이 중 343건의 정비를 마쳐 현재 정비율 95%를 기록 중이다.
세부 미정비 건수 중 이미 정비를 완료했으나 시스템에 미반영된 6건과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목록 제외를 요청한 6건 등 총 12건이 실적으로 추가 반영될 경우, 경기도 본청의 실제 정비율은 98.3%까지 오른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78.7%에서 2025년 6월 말 89.3%, 2026년 6월 말 95%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왔다. 도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미반영 건의 조속한 반영을 법제처에 재요청하고 행정 여건상 맞지 않거나 정비 실익이 현저히 낮은 대상은 소관 부처 및 법제처에 적극적으로 목록 제외를 건의해 행정적 오해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들과 회의를 열어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제·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는 만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법제처 및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