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단수 피해 시민에게 생수구입비를 23일 보상했다
- 보상대상은 운정·금촌·조리 일대 17만가구로 가구당 2만1630원 일괄 차감했다
- 8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며 이사 등 주소 변경자는 신청서 제출해 보상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 시민에게 생수 구입비를 보상한다. 증빙 자료 없이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다음 달 부과되는 수도 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가구당 2만 1630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액 7210원에 수질 안정화 기간 3일을 곱한 금액이다. 총 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 원이다.
이번 보상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피해 보상 사례 중 '증빙 자료 없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시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행정 편의를 극대화한 보상안이 마련됐다.
시민 편의를 위해 보상금은 8월분 고지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공동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독주택 등 일반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각각 차감된다. 해당 월 요금이 보상금보다 적으면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 차감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손배찬 시장은 "갑작스러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은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식수 공급은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 서비스인 만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