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일링요트는 돛을 펴도 기관 사용 가능하면 동력선으로 봐 우선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정류 중인 선박도 충돌 위험 시 피항·경고 의무가 있어 조치 없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 해양사고 시 초기 진술과 음향신호 설비가 중요하며 법 규정보다 안전한 판단과 적극적 피항이 우선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름철이면 요트와 세일링을 즐기는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돛을 펼친 요트는 항상 우선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해양사고 심판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일링요트는 돛만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선에 해당하지만 기관을 함께 사용하거나 언제든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항법상 동력선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돛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실제 운항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바다에서 정류(멈춰 있는 상태) 중인 선박이라고 해서 충돌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다른 선박이 접근해 충돌 위험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항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 충돌을 막기 위한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Good Seamanship)'를 적용한다. 이는 선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한 항해와 충돌 예방 조치를 의미하며 법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사고 심판에서는 사고 직후 작성된 진술이 이후 번복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형 요트와 레저선박은 경적 등 음향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야가 좋지 않거나 다른 선박의 접근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음향신호는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다.
여름철 해양법률상식 한 가지. "돛을 달았다고 항상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서는 선박의 종류보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판단과 적극적인 피항 행동이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이다."
<김성종 바다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