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판사가 21일 우버·리프트 손을 들어줬다
- 뉴욕시의 사전통지 해고 금지법 집행을 막았다
- 법원은 업체의 안전관리 권한 침해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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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22일 로이터통신 기사(Uber, Lyft win court block on NYC law requiring notice before firing driver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연방판사가 뉴욕시가 우버 테크놀로지스(종목코드: UBER)와 리프트(LYFT)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앱에서 운전자를 비활성화(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신설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21일 서면 판결에서, 올해 초 제정된 뉴욕시 조례가 극히 일부 운전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승차공유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의 안전을 관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는 이 법이 좁은 범위의 운전자만을 보호할 뿐, 계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허용하기 위해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두 회사가 지난달 제기해 병합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는 7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법의 집행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리프트는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에 자리한 심각한 안전 우려를 법원이 인정해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버의 조시 골드 대변인도 별도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 대한 공정성과 승객 안전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국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법으로는 최초 사례 중 하나인 이 조례는 뉴욕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전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압도적 표차로 무력화하며 지난 1월 통과시켰다. 당시 애덤스 전 시장은 이 법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처리할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힘든 새로운 관료 조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승차공유업체가 운전자를 앱에서 비활성화하기 전 14일의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한 2019년 이후 단순히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활성화된 운전자들을 재고용해야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 6월 하루 간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이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성적 비위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포함해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계속 도로에 남겨두면서도, 회사의 평판과 신뢰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