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의회가 22일 일하는 의회 기조에 맞춰 직원 대상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 의회사무국 법제 담당자가 실제 제·개정 조례 사례로 상위법 저촉 여부 판단 등 실무형 입법 기술을 교육했다.
-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입법 경쟁력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임은성 의장은 지원 조직의 지속적인 공부로 의정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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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내세운 4대 의회 기조에 맞춰 내부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식적 연수에서 벗어나 실제 조례 사례를 놓고 따져보는 '현장형 입법 교육'에 나선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22일 의회사무국 직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무 인력의 전문성을 끌어올려 의정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은 외부 강사가 아닌 의회사무국 내 법제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았다. 청주시의회가 실제로 제·개정한 조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쓰는 입법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 내용도 실무에 밀착됐다.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상위법 저촉 여부 판단, 조례안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까지 입법 지원 인력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입법 경쟁력이 의회의 실질적 힘을 좌우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보좌를 넘어 입법 설계와 검증 능력이 의정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은성 의장은 "지원 조직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깊이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가 '공부하는 의회'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