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22일 부산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저조를 지적했다.
- 2025년 고용률은 1.72%로 법정 기준 3.8%의 절반에 못 미쳤다.
- 부담금은 2025년 64억 원, 5년 누계 220억 원에 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부담금 최근 5년간 약 220억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수십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부산시교육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교육공무원 정원은 1만 8372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316명이다.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2%로 공공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최근 5년간 3.4%에서 3.8%로 상향되는 추세지만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7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분야 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 원에서 2025년 약 56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계액은 약 200억 원에 달했다.
교육공무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약 220억 원을 냈으며 2025년 한 해 부담금만 약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채용 확대, 적합 직무 발굴, 연계고용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근 공공부문 전체로는 평균 고용률이 3.8%를 넘어선 반면 일부 기관은 부담금 납부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