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22일 내달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 평일 단속시간과 주민신고 가능시간을 오전8시~오후8시로 통일하고 일반구간 단속기준도 15분 이상 주정차로 일원화했다.
-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6대 구역과 위험구간은 1분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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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정비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서로 달랐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한다.
이전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은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간도 고정형·주행형 단속카메라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