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의원은 21일 노후 공공청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사관리기본법 제정과 23일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추진했다.
- 연구 결과 2050년 노후 청사가 1만444동으로 급증하고 사후보수 중심 관리로 잠재 수리비가 최대 550%까지 폭증할 위험이 제기됐다.
- 법안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6대 영역 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청사관리지원센터 설치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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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30년 이상 노후 청사 1만444동 전망…예방적 유지관리 시 3.4조원 절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및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명문화 방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혁신을 위해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복기왕 의원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공동으로 오는 7월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국회 및 학계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만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 왔다. 때문에 부처별 지역별 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의 고착화로 공공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이 추세는 가파르게 상승해 2050년에는 5388동(약 4.4배)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2021년을 기점으로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1조43억원)이 신축 관련 예산(9872억원)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5년 역시 유지관리 예산(8886억원)이 신축 예산(8759억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이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입 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으로 3861동에서 2050년에는 1만 444동(중앙정부 5388동 지방자치단체 5056동)으로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땜질식 보수에 의존하고 있어 제때 고치지 못해 누적되는 잠재적 수리 비용이 노후 시 최대 550%까지 폭증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사후보수 중심(약 14조원 소요)에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시 2050년까지 최대 3조4000억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선제적 예방정비 도입만으로도 매년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지자체 실무자 인식조사(2026년 5월) 결과도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체 지자체의 94.2%가 공무원의 직접적인 행정력에 의존해 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62.2%)과 전문인력 부족(60.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의 71.8%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유지관리 매뉴얼 및 지침 보급을 55.8%는 유지관리 예산의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기술 재정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번에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청사관리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 방재 에너지 공간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진단 결과와 연차별 예산 편성 연계 ▲현장 밀착형 기획 및 컨설팅을 전담할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복기왕 의원은 "전국의 정부청사와 지자체 청사가 동시에 늙어가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책 마련을 미룬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문가 세미나에는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화성시 윤성진 제1부시장 남창우 경북대 교수 임왕주 전 행안부 과장 이혜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등 지자체 및 학계와 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수요 반영과 법리적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세미나 의견 수렴 결과를 법안에 최종 반영하여 오는 8월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AI Q&A]
Q1. 복기왕 의원이 추진하는 청사관리기본법의 주요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A.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공청사를 기존의 임기응변식 단기 수선이 아닌 체계적인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Q2. 노후 공공청사의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요?
A.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25년 3861동에서 2050년 1만444동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미 2021년을 기점으로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Q3. 사후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예방적 유지관리를 도입할 경우 2050년까지 최대 3.4조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선제적 예방정비만으로도 매년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의 운영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Q4. 향후 발의될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5년 단위 중장기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안전 및 에너지 등 6대 영역 통합성능진단 등급제 도입 그리고 진단 결과의 연차별 예산 편성 연계 및 전담 기구인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명문화될 방침입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