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관련 응시자에게 시험 무효·4년 응시 정지 및 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조치를 예고했다
- 신분확인·중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전파탐지기 도입으로 시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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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취득 성적 무효·4년 응시 제한…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시험 공정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브리핑에서 드러난 '토픽 성적 부정 취득을 통한 국내 대학 학위 및 장학금 수령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 등으로 시험 감독을 방해한 일당 11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리시험 브로커 1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리시험 의뢰자와 부정 응시자 1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응시자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제공한 장비 전달책 2명과 해외 총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해 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함께 4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속 대학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를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제재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 부정행위는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 장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시험장별 장비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