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1일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를 발표했다
- 다음달 25일·27일 미국·중국·EU 등 8개국 통관제도와 규제 동향을 안내한다
- 설명회 기간 1대1 맞춤 상담창구를 열어 기업 통관 애로와 위험 요인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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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관과 1대1 맞춤형 상담도 운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수출기업과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관세 동향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관세청은 다음달 25일과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참여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다. 주요 발표 주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의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 EU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등이다.
이와 함께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통관환경과 수출입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홍콩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보호 현황 등도 소개된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 기업 간 1대1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을 현지 관세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상담창구는 미국 워싱턴·LA, 중국 북경·청도·홍콩, EU 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8개 국가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1대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된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