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20일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규제를 완화했다
-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을 허용했다
- 야간운항 확대와 함께 안전속력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해5도서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완화돼 이른 새벽과 저녁 시간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20일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이 일출 3시간 전 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까지만 운항이 가능해 기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항이 잦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해5도서 여객선 야간 운항 확대 등이 포함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야간 운항, 기상 악화, 항법 장비 작동 불량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철저하게 여객선의 안전속력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야간 운항 확대 첫날인 이날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 기념행사를 열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