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5일 7월분 재산세 4222억 부과·고지했다
-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되며 주택 등은 7월·9월에 나눠 냈다
-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3% 늘었고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4000억 원대 재산세를 부과했다.
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4억 원(3.0%)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대단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로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476억 원, 부산진구 400억 원 순이었다. 반면 영도구 69억 원, 중구 93억 원, 서구 108억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화기기, 간편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일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