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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분 재산세 4222억 부과…작년 대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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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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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가 15일 7월분 재산세 4222억 부과·고지했다
  •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되며 주택 등은 7월·9월에 나눠 냈다
  •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3% 늘었고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시가격 상승·신축 건축물 기준액 인상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4000억 원대 재산세를 부과했다. 

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2026년 7월분 재산세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4.28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4억 원(3.0%)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대단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로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476억 원, 부산진구 400억 원 순이었다. 반면 영도구 69억 원, 중구 93억 원, 서구 108억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화기기, 간편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일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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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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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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