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14일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사건 1심 법리를 반영해 김 여사 여론조사 혐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 대법원은 1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등 김 여사 상고심 선고 여부를 특검 신청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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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날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법리를 제출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선고 예정인 (김 여사의) 대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검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중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달리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대통령 당선을 도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결과 분석을 제공받아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