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특별시는 14일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새 기준으로 통합 이전 제작 포장재는 연장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포장재 폐기와 수정 비용·자원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 통합 이후 새로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영업자는 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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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업계 포장재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4일 행정통합 이후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를 별도 절차 없이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재 표시사항이 변경될 경우 영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사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기준에 따라 통합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폐기나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자원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이후 새로 제작·주문하는 포장재에는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제품 구매와 반품·교환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도 부담한다.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