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4일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에 제한경쟁입찰 허용하고 사용료 일시납 기준을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 반복 유찰 공유재산 헐값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푸드트럭 등 현장 규제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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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의결 절차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을 진행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정책 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된다. 또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찰이 반복적으로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장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