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193개 업체 4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 단속 결과 도매·봉제업체, 공공조달, 백화점·온라인몰, 수출업체 등에서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 정부는 과징금·징역·입찰제한 등 엄정 제재와 함께 대외무역법 개정, 신고센터 구축 등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마련해 라벨갈이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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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등 적발
대외무역법 개정·신고센터 구축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에 달했다.
관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다. 정부는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 의류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3주간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21건의 의류 라벨갈이 관련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13건이 적발로 이어졌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뒤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 납품 사례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서 원산지 이중표시가 확인됐고, 지방자치단체 납품 민방위복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납품 화학물질보호복은 국산 라벨갈이로 적발됐다.
백화점과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제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티셔츠의 원산지 미표시, 백화점 판매 여성의류의 국산 라벨갈이, 복합쇼핑몰 판매 머플러의 원산지표시 손상 등이 적발됐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외국산 직물을 수입한 뒤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해외로 수출한 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규모는 23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공정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지자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을 통해 상시 단속·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