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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12.9p 상승…실제 입주율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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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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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산업연구원이 9일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97.5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고 밝혔다.
  • 수도권·광역시는 기준선 100을 넘기며 입주 여건 개선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6월 실제 입주율은 69.9%로 하락해 시장 기대와 현실 입주 여건 사이 온도차가 지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반등하며 기준선에 근접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전망지수는 100을 넘어서며 입주 여건 개선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소폭 하락해 시장 기대와 현실 입주 여건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7.5로 전월 대비 12.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100 아래면 입주 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0.9p(81.7→102.6), 광역시 18.9p(84.4→103.3), 도 지역 5.5p(85.8→91.3)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긍정 전망 구간에 진입했다.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지난 4월 69.3까지 떨어진 뒤 5월 74.1, 6월 84.6, 7월 97.5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심리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자금 여건 개선 기대, 향후 공급 감소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6.0p(102.7→118.7) 상승하며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인천도 18.9p(70.3→89.2) 올랐고, 경기는 27.8p(72.2→100.0) 상승하며 기준선에 도달했다.

특히 경기는 동탄 등 반도체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입주전망 개선 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은 동탄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11.38%에 이르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시장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광역시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다. 대구는 29.3p(81.8→111.1) 상승했고, 대전은 23.9p(82.3→106.2), 부산은 21.9p(72.2→94.1), 광주는 15.6p(77.7→93.3), 울산은 15.3p(92.3→107.6) 올랐다. 세종도 7.6p(100.0→107.6) 상승했다.

대구는 지난 2월 4300가구 수준이던 준공 후 미분양이 5월 3400가구로 20% 이상 감소한 데다, 공급과잉 여파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7월 입주 단지가 없는 점이 미입주 부담 완화 기대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 25.0p(75.0→100.0), 전남 22.2p(66.6→88.8), 강원 13.4p(66.6→80.0), 제주 8.6p(71.4→80.0)가 상승했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은 하락했지만 모든 도 지역이 지난 12개월 도 지역 평균인 80.0을 웃돌았다.

입주물량 감소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 지역 입주물량은 5월 7360가구에서 6월 1270가구, 7월 1150가구로 급감했다. 다만 전북·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지역 경기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주율은 전망지수와 달리 하락했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9%로 5월 대비 1.3%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p(84.8%→83.0%), 5대 광역시 및 세종시가 7.2%p(70.1%→62.9%) 하락했다. 반면 기타 지역은 3.3%p(66.9%→70.2%)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입주율이 4.6%p(91.0%→86.4%) 하락했다. 인천·경기권은 0.2%p(81.6%→81.4%) 내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권이 15.0%p(58.5%→73.5%), 강원권이 5.0%p(57.5%→62.5%) 상승했다. 반면 대구·부산·경상권은 5.2%p(69.7%→64.5%), 대전·충청권은 2.7%p(71.1%→68.4%), 광주·전라권은 0.2%p(69.0%→68.8%) 하락했다.

6월 도 지역 전반의 신규 입주물량은 줄었지만 부산·울산·대전 등 광역시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경상권과 충청권의 입주율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 26.5%, 세입자 미확보 20.4%, 분양권 매도 지연 2.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최근 입주전망지수가 시장심리 개선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횡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주택 매도와 잔금대출 등 실제 입주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I Q&A]

Q.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얼마나 올랐나?
A.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7.5로 전월 84.6보다 12.9p 상승했다. 지난 4월 69.3까지 떨어진 뒤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연속 반등했다.

Q. 수도권 입주전망지수가 기준선을 넘은 의미는?
A. 수도권 지수는 81.7에서 102.6으로 20.9p 올랐다.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는 것은 입주 여건이 전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은 118.7, 경기는 100.0을 기록했다.

Q.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심리 개선, 증시 호조에 따른 자금 여건 개선 기대, 향후 공급 감소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동탄 등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가격 강세가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Q. 실제 입주율도 함께 개선됐나?
A. 아니다.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9.9%로 5월보다 1.3%p 하락했다. 수도권은 84.8%에서 83.0%로,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70.1%에서 62.9%로 낮아졌다. 전망은 좋아졌지만 실제 입주 여건은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Q. 미입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A.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 26.5%, 세입자 미확보 20.4%, 분양권 매도 지연 2.0%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존주택 거래 부진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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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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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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