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9일 도민들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재난 건강피해를 보장한다.
- 경기도는 온열질환·감염병 등 136건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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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 안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기준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을 비롯해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보험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실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달 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농작업 중 쓰러진 농업인 등이 주요 혜택을 받았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