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 10일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후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원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것" 메시지 내용도 담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청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순차 공모해 미국 등 우방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종합특검은 전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소환조사를 거친 뒤,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모관계로 알려진) 신원식 전 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 청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