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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연대 벗어난 삼성바이오 노조…첫 교섭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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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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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1일 첫 독자 교섭에 나섰다.
  • 노조는 초기업노조 탈퇴 후 임단협 재협상에 들어갔다.
  • 쟁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과가 협상 변수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노조 독자 노선 전환 후 첫 교섭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노조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탈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노조가 독자 노선으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교섭인 만큼 장기화된 노사 갈등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협상의 향방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과가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은 오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 일정은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정할 계획이다.

[인천=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26.04.21 yeawon2@newspim.com

이번 교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를 탈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협상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초기업 노조 체제 아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준법투쟁 등을 이어왔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같은 초기업 노조에 속해 있던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공동 투쟁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독자 노선을 택하기로 했다. 

노조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 변경 및 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서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가 확정됐다. 투표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4005명 가운데 247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392명(96.5%)이 찬성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독자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협상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초기업 노조는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제도를 관철시키고자 출범했으나, 실제 교섭 과정에서 계열사 별 이해관계가 달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동력을 잃었다.

노사 협상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성과급 배분, 인사 제도 운영 합의 등이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의 20% 수준 성과급 배분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3년간 자사주 배정 ▲ 승진 및 징계 등 노조와 인사 제도 운영 합의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6.2%의 임금 인상 ▲상여기초 200%의 격려금 지급 ▲교대수당 인상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해당 요구안보다 조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1~2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노사 협상 구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의 파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보호를 요청한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3일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내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가처분 결과가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교섭은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연속공정 특성상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1심 법원은 노동 기본권과 생산공정 특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했다"며 "1심보다 훨씬 강한 제한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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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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