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조사 및 적절한 조치 계획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3년간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설문조사, 감사 처분 및 징계 등을 바탕으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중점 부패취약분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인사청탁과 부당한 개입 행위,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다. 신고는 함안군 누리집 공무원부조리신고, 경상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고를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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