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0일 육아휴직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 주 업무를 인수인계로 한정하고 인수인계서에 따른 단기간만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 이번 조치는 현장과 제도 간극을 줄여 육아휴직 활성화와 기업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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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노동부는 그간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해 그간 제도 간 불일치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인수인계를 가장한 대체인력 편법·우회 사용 방지를 위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실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수인계서를 통해 사전에 정한 단기간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