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불법 행위 과태료가 기존보다 강화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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