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월1일부터 췌장장애를 신규 장애유형으로 신설했다
-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 당뇨병 환자는 진단요건 충족 시 췌장장애로 등록 가능하다
- 등록 췌장장애인은 요금·세금 감면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고 내부장애 기준 완화 혜택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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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중 췌장 인슐린 분비기능 손상된 경우 장애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췌장장애를 신규 장애유형으로 새로 인정한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및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췌장장애인은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유형이 신설된 것은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5개 유형 신설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장애 인정 대상은 당뇨병 환자 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다. 그간 이들 환자는 지속적 인슐린 투여와 혈당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장애 인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췌장장애의 원인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또는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췌장장애로 진단받고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형 당뇨병 환자여도 췌장장애 진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 등록이 거부된다.
장애 등록을 마친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및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한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 및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심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다음 달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췌장장애 등록 시행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장애 기준 및 진단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