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9일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를 했다
- 물가·임금상승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통계 시차와 괴리를 줄이려 했다
- 市民단체와 학계는 기준중위소득 과소 인상과 예산제약 논리를 비판하며 결정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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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내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예정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 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복지사업의 가늠자인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지표 활용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된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방안을 살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통계 시차 극복을 위해 최근 경제상황이 반영된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망치가 발표되는 최신 경제지표는 대표적으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국내총생산(GDP) 등이 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태스크포스(TF)와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 활용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중위소득과 기본증가율 및 추가증가율을 곱해 결정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각종 복지사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에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2023년부터 2021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자료다.
이처럼 기본증가율을 구할 때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 시차로 인해 산식에 따른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증가율' 개념을 제시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추가증가율 때문에 오히려 기본증가율이 과소 적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소득층 최저생활, 국민의 상대적 빈곤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정부 절차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최근 6년(2021~2026년) 중 5번은 기본증가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본증가율이 과소 적용되면서 낮아진 기준점으로 다음 해 출발선이 고정돼 간극이 계속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산정 원칙대로 적용하면 월 760만6153원이지만, 정부가 매년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실제 고시한 금액은 649만4738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준 중위소득 누적 과소 인상은 산정 방식이나 통계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 제약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며 "결정예고제를 도입해 기준 중위소득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 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