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7월 1일 단기보호기관을 471곳으로 확대했다
- 기존 388곳에 신규 83곳이 추가돼 돌봄 공백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와 숙박 돌봄을 지원하게 됐다
- 시범사업 만족도는 96.8%로 높았고 부양 스트레스는 33.4% 감소해 정부는 지역별 기관 부족 해소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어르신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471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참여기관 412곳 중 운영 종료 기관을 제외한 기존 388곳에 신규기관 83곳이 확충됐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보호자 입원·휴식 등으로 돌봄공백이 생긴 경우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해당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그간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시간대 돌봄 및 숙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이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이후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96.8%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사유 대부분은 보호자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이번 기관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