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9일 경남·부산·울산 폐수유입 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 2개월간 35곳을 점검해 19곳에서 24건의 폐수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 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하절기 수질 보호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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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공처리시설 유입 폐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폐수유입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낙동강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경남·부산·울산 지역 공공처리시설 유입 사업장 3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폐수 관련 법규 위반 2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보내는 사업장 가운데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운영관리 적정성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7건이었고 폐수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3건 적발됐다.
변경신고 미이행 사례에는 기존 신고에 없던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검출됐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부산 강서구 3건, 사상구 1건, 사하구 3건, 경남 창원시 3건, 양산시 5건, 김해시 1건, 사천시 2건, 함안군 4건, 의령군 2건이다.
적발 사업장 상당수는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면서도 시설 변경이나 오염물질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장은 "하절기에는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커진다"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유입 폐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