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9일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했다
- 담임 동의서 온라인화와 행정시스템 개선 등 업무를 줄이기로 했다
- 운영위·시설개방·매식비·계약절차도 손보고 3차 과제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라인 동의·학교운영위 간소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줄이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 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행정·재정 분야 제안 과제 가운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12건을 선정했다.

우선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집중됐던 각종 동의서 수합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바꾼다. 그동안 담임교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여러 서류를 학생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제출 학생에게 다시 안내하는 업무를 반복해 왔다. 교육부는 종이 수합 방식을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이스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담당 교사가 요청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과정에서 별도 선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시도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미한 학사·예산 변경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재심의를 받는 관행도 손본다. 교육부는 심의로 확정된 사안이 일부 변경될 경우 재심의 대신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은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같은 내용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결재받던 이중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면책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는 1인당 1만원 상한과 간식비 집행 기준을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해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기간제교원을 같은 학교에 단절 없이 다시 채용할 때 기존 서류를 활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확산한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공고 과정에서는 차순위 계약과 공고기간 단축 같은 우수사례를 안내해 학교 업무 부담을 낮춘다. 순회교사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동의서와 증빙서류 관행도 개선한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는 세부 항목 변경이 어렵다는 현장 지적을 고려해 10% 이내 소액 변경은 교육청이 자체 처리한 뒤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안내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 8건도 이행 중이다. 교원이 지각·조퇴·외출 신청을 할 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사유를 적지 않도록 예규를 고쳤고 학교 자체평가 항목을 줄이는 공동 개선안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 처리와 학교회계 증빙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