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6일 1심 징역 7년 선고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청탁·알선의 객관적 증거 없이 인간관계를 근거로 알선수재를 인정해 구성요건을 무한정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 알선수재는 구체적 청탁·영향력·대가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의 문제점을 법리와 증거로 다투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6일 김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알선 행위와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탁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으로,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죄는 단순한 친분이나 선물 수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보다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 제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 행위나 알선 행위,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탁을 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알선수재죄는 단순한 친분이나 선물 수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의 대상과 청탁,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보다 추정과 해석에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의혹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추후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