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동구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심의회에 기초단체 인사추천권 반영을 요청했다
- 광주시는 시의원 위촉 등을 통해 시·군·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동구의 추천권 부여 요구를 불수용했다
- 광주시는 향후 시·군·구 협의체가 정식 구성되면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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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참여로 시군구 의견 반영 가능한 구조"
[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심의회 위원 선임에 기초단체장의 추천 권한이 빠져 있어 균형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동구는 최근 광주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심의회 조례안'에 대해 27개 시·군·구 협의체의 인사 추천권을 제안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심의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설 기구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전략산업 로드맵, 광역시설 계획(교통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안 등에 대한 사항이 담긴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과 외촉위원으로 나뉜다.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부시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정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시의원,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뽑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지만 위원 구성은 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셈이다.
동구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가 함께 만드는 과정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에 심의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가 불수용 이유로 27개 시·군·구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형식 논리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자치구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본계획심의회 위촉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시·군구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군·구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운영 근거와 역할이 구체화될 경우 조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