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25일 예술의전당 대관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 관내 예술단체는 시민 50%·전문예술인 20%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 지역 창작 기반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장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대관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천예술의전당 대관 기준을 완화하고 관내 예술단체를 위한 별도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제천예술의전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연기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등에 한해 대관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전문예술단체 인증 등을 갖추지 못한 지역 단체들은 공연장 이용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천시 예술단체 대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제천시민이고 전문예술인 비율이 20% 이상이며 최근 3년 내 3회 이상의 공연 실적을 보유한 단체라면 대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인수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 확대되고 시민들도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제천예술의전당이 외부 우수 공연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공연이 활발히 이뤄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