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FIU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급증", SNS·텔레그램 통한 투자 유인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정보분석원이 24일 SNS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급증을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자산보호·자금세탁방지 체계 부재로 개인정보 유출·해킹·투자사기와 형사처벌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FIU는 불법 장외거래소 등 12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접속 차단·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하며 신고 사업자 이용과 허위 고수익 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과장 광고 통해 투자자 유인 사례 지속적 확인"
수사기관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개 업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4일 "고수익 보장, 글로벌 거래소 상장 예정, 비공개 투자 정보 제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2026.06.24 dedanhi@newspim.com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도 FIU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40개 업체에 달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자금과 이용자 자금이 혼재될 경우 이용자가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불법 영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해외 거래소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업체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국인 고객을 모집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 상담 시 영어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설 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을 직접 매매하며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SNS에서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레퍼럴(추천) 마케팅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28개 업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 전 반드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내부자 정보', '글로벌 상장 확정' 등을 내세운 광고는 투자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추천 링크를 통한 회원 모집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최근 DAXA 및 신고 사업자들과 함께 약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FIU는 적발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 모바일 앱 차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임원 취업도 제한된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