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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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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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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 전문의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 전문의·전공의 보장한도는 각각 18억원·3억3000만원으로 올리고 자기부담금은 낮추며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 의료기관·수련병원은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입·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은경 장관은 의료사고 배상체계 정비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수의료 고액보험 대상 확대
전문의 보장한도 1억 인상
의료기관 부담 5000만원↓
전공의는 3억300만원 보장
의료기관 부담 10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의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 전문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전문의 보장 한도는 최대 18억원, 전공의 보장 한도는 3억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 복지부, 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 보장한도 인상…의료기관 자기부담금은 '낮춰'  

고액 배상보험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6억5000만원 부분(의료기관 부담 포함 시 총 18억원)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으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사는 16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한다.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2000만원을 초과한 3억1000만원 배상액 부분(수련병원 부담 포함 시 총 3억3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으로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 3억100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 '응급환자 이송 혁신 시범사업' 참여 전문의, 7월 내 보험 가입 시 5개월치 소급 적용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특약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오는 7월 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인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인정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손해 배상액도 별도로 지원한다.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5년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오는 25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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