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이 23일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
- A씨는 고수익 투자·이성교제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챙겼다.
- 이들은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세탁했고 경찰은 공범 3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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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투자와 이성 교제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비상장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60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데이트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50대 피해자로부터 1억9000만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뒤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받고 대포계좌를 모집·전달한 B씨를 검거하고 계좌를 판매한 C씨와 D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고수익 투자나 SNS를 통한 이성 교제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경찰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