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21일 관악구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서울시 소유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로 도로점용이 의제되더라도 공사 기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또 구청의 장기간 묵인만으로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도로 기능·교통안전을 위해 공익이 더 크다며 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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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물 앞 서울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관악구 소재 토지·건물 소유자 A·B·C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물주들은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 소유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로 일부를 각자 건물의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해 왔다. 관악구청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4년 12월 13일까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건물주들은 해당 부지를 시효취득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됐으며, 장기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던 만큼 원상회복 명령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 일부를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점유 부분은 1978년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며, 건물주들이 해당 부분이 취득시효 대상인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축허가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더라도 이는 건축공사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축공사가 끝난 뒤에도 도로를 계속 점유·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물주들은 별도 허가 없이 점유를 계속했으므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건축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처분일 뿐, 관악구청이 건물주들의 도로 점용을 장래에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로 일부에 경계석이나 파란 실선이 표시돼 있었다거나, 관악구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사용을 허가했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인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보도·차도 분리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으로, 건물주들의 점용이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건물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관악구청장의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