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가 18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에 기저귀비 월9만원과 조제분유비 월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 장애인·2자녀 이상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하고 신청은 보건소·주민센터·온라인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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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다음 달 부터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해 기저귀 구입비(월 9만원)와 조제분유 구매비(월 11만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저귀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이번 변경으로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이루어진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