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는 18일 구글·애플의 과도한 결제 수수료 개선을 요구했다.
- 시민단체는 인앱·외부결제 수수료 인하와 영업보복 금지, 공정거래 강화를 촉구했다.
- 참석자들은 30% 수수료는 중소 게임사 생존을 위협한다며 정부·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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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독점법 위반 판결...국내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는 구글·애플이 국내 게임사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요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시민위) 등 26개 단체는 18일 오전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시민위는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보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정거래 강화를 요구했다. 인앱결제란는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인앱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간다.
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은 미국 앱 업체에는 대체결제 수수료 방식으로 0%를 부과하고 유럽 앱 업체에는 17%를 부과하는 반면 전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은 30% 수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국내 게임업계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특히 중소 게임사에는 경쟁력 상실과 생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시민위원장은 "30%는 중소 게임사에는 생존을 압박하는 비용"이라며 "외부결제를 쓰려면 다시 26% 수수료가 붙고 전자결제대행 수수료와 보안, 환불, 정산, 세무 관리 비용이 더해져 결국 부담이 30%를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민위는 국내에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위는 미국에서 구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함께 영구금지명령을 받았다며 국제법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서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중소 게임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30% 인앱결제 수수료와 26% 외부결제 수수료를 금지하고 관련 법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위는 오는 23일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