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웅 의원이 18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상속세를 생산적 투자로 돌리면 세 부담을 덜게 했다.
-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납부 전환 투자 유도, 자금 부담 완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투자로 전환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속세 납부액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상속재산의 최대 60%를 상속세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55%)보다 높고 OECD 19개국 평균 상속세율(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경영권 지분, 핵심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부담 이후 매각과 구조조정을 겪은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액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납부 유예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 부담을 성장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